학사관리지수 운영 지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1
- 원문 지문
ee90 cee0 40d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1.학사관리지수
엄정한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체제 확립을 위해서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수업기간 준수, 휴보강 규정 준수, 전자출결 실시, 성적부여 및 공개 관리 준수, 출석부 기재 엄수 등 주요 관리 항목에 대한 교원별, 학과(부)별 운영 준수 정도를 산정하는 지수
2.운영목적 :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된다.
가.교원들의 수업관리 및 학생 평가의 엄정성 유도
나.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부분의 정성 지표 항목 관리
3.적용시기
가.2018년 1학기 수업 및 성적운영 결과부터 적용하여 학사관리지수 관리
나.교수업적평가 및 학과평가 반영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함
4.구성 및 평가방법
학사관리지수는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수업일수 준수, 휴보강실시, 출결관리의 엄정성, 성적부여의 적절성, 교육과정 관리의 적절성 등 학사관리를 위한 주요 관리 항목으로 하며 평가방법 및 지표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5.지수산출방법 및 결과
가.교무처장은 매 학기 종료 후 개설된 모든 교과목 별로 별표 1의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교수 개인별, 학과(부)별 학사관리지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교원이 없는 교과목(채플, 봉사, 인턴쉽 등)은 평가 시 제외할 수 있다.
나.교무처장은 매 학기 학사관리지수 산정결과를 교수 개인별, 단과대학 및 학과(부)로 안내하고, 하위 15%에 해당하는 교수 및 학과(부)의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교무처장은 매 학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교수 및 학과 (부)별 학사관리지수 산정 결과
2)해당 학기 하위 15%에 해당하는 교수 및 학과(부) 개선 계획
3)직전 학기 하위 15%에 해당하는 교수 및 학과(부) 개선여부 결과
6.지수활용 및 절차
산출된 학사관리지수 산정결과는 아래와 같이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가.학사관리지수 점검표에 의거해 각 교수별 지수를 확인함
나.각 교수별 지수는 규정에 따라서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함
다.학과 소속 교수들의 평균을 학과평가에 반영함
라.교직이수과정이 있는 학과는 교직선발인원 조정 시 지수를 반영함
마.그 외 총장이 정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학사관리지수를 반영함
[별표1] 학사관리지수 점검표 개정 2026. 5. 18.
학사관리지수 점검표
번호
기본 내용
1
개설대학
-
-
2
개설학과(부)
3
과목번호
4
교과목명
5
이수구분
6
교원명
7
교수지위
점검항목
배점
평가방법
교과목 CQI 입력
30
⦁교과목 전체 입력: 30점
⦁교과목 일부 입력: 20점
⦁미입력: 0점
수업계획서 입력 기간 준수
20
⦁준수: 20점
⦁부분 준수: 10점(1과목이라도 작성한 경우)
⦁미입력: 0점
수업일수(15주 이상) 준수
0
⦁준수: 0점
⦁미준수: -30점
휴보강 계획
보강계획서 입력
10
⦁입력(해당없음 포함): 10점
⦁미입력: 0점
보강실행
10
⦁입력(해당없음 포함): 10점
⦁미입력: 0점
출석부
전자출결 활용
10
⦁활용: 10점
⦁미활용: 0점
성적평가
성적입력기간 준수
10
⦁준수: 10점
⦁미준수: 0점
성적정정 발생
10
⦁미발생: 10점
⦁1건: 8점
⦁2건: 5점
⦁3건 이상: 0점
계
0
부칙
부칙 시행 2018. 3. 1.
1.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