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2
- 원문 지문
e54f 9b90 922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 1.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캠퍼스사업단장, 건축학과장, 건축학과 교수(1),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사무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 1.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건축협의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조직).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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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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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3. 07. 개정 제3조(조직) · 시행 2022-03-07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01-01〉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재무실처장, 캠퍼스사업단장,사무부처장,건축학과학과장, 건축학과 교수(1),시설과장애학생지원센터장,선임사무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시설관리과선임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이장애학생지원센터장된다. 〈개정 2017-01-01〉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 2017. 01. 24. 개정 제3조(조직) · 시행 2017-01-01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01-01〉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캠퍼스사업단장, 사무부처장, 건축학과학과장, 건축학과교수(1), 시설과 선임팀장, 관리과선임팀장, 건축팀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개정20162017-0201-2901〉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 2016. 02. 29. 개정 제3조(조직) · 시행 2016-03-01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대외협력부총장, 각 처장,기획실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총무과캠퍼스사업단장,대외협력사무부(과)처장,관리건축학과학과장,교수 중 1인, 관련부서장,건축학과교수들, 정보전산원장(초청1),현장감독(초청)으로시설과구성한다. 2. 협의회는 대외협력처선임팀장이,의관리과선임팀장을,맡고 대외협력부(과)건축팀장이.서기를〈개정맡는다.2016-02-29〉3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조(조직) · 시행 2006-03-01
위원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위원협의회는 총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대외협력부(과)장, 관리과장, 교수 중 1인, 관련부서장, 건축설계학과 교수들, 정보전산원장(초청), 현장감독(초청)으로 구성된한다. 2..위원협의회는 대외협력처장이 의장을 맡고 대외협력부(과)장이 서기를 맡는다. 3.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조직) · 시행 2004-03-01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대외협력과장, 관리과장, 교수 중 1인, 관련부서장, 건축설계 과 교수들, 정보 전산원장(초청), 현장감독(초청)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이 의장을 맡고 대외협력과장이 서기를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