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건축협의회 규정

규정소관 건축안전관리팀제정 2004. 3. 1.개정 4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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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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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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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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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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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목적)연혁·해석

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협의회를 둔다.

제3조(조직)연혁·해석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 1.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캠퍼스사업단장, 건축학과장, 건축학과 교수(1),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사무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 1.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제7조(회의 및 결정)연혁·해석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기능)연혁·해석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교사 신축에 관한 사항
교사 증(개)축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제10조(임시위원)연혁·해석

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1995. 4. 1.
1. 본 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