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282
- 원문 지문
e54f 9b90 922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교사 신축에 관한 사항
교사 증(개)축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건축협의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기능).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건축협의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8조(기능) · 시행 2016-03-01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위원들은교사협의회의 목적신축에 관련된한각종 공사에항 2.관한 조교사활동과관계 부서와의 협조 요구증(개)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23.협의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부서동산및 관련 부서개발에시행하도록 통보관한다. 3.요청 부서는 공사를항완료〈개정후 그 결과를 도면 첨부하여 협의회에 서면 보고한다.2016-02-29〉 - 2006. 02. 28. 개정 제8조(기능) · 시행 2006-03-01
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위원들은위원협의회의 목적에 관련된 각종 공사에 관한 조사활동과 관계 부서와의 협조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위원협의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시행하도록 통보한다. 3. 요청 부서는 공사를 완료 후 그 결과를 도면 첨부하여위원협의회에 서면 보고한다. - 2004. 03. 01. 제정 제8조(기능) · 시행 2004-03-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위원들은 위원회의 목적에 관련된 각종 공사에 관한 조사활동과 관계 부서와의 협조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시행하도록 통보한다. 3. 요청 부서는 공사를 완료 후 그 결과를 도면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