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0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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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2조 중 "건축위원회"를 "건축협의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대외협력부(과)장, 관리과장, 교수 중 1인, 관련부서장, 건축학과 교수들, 정보전산원장(초청), 현장감독(초청)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대외협력처장이 의장을 맡고 대외협력부(과)장이 서기를 맡는다. 3.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제5조 중 "총괄하고, 위원회를"을 "총괄하고 협의회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및 결정)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
| 제1조(명칭) 개정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건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
| 제2조(목적) 개정 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둔다. | 제2조(목적) 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협의회를 둔다. |
| 제3조(조직)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대외협력과장, 관리과장, 교수 중 1인, 관련부서장, 건축설계 과 교수들, 정보 전산원장(초청), 현장감독(초청)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이 의장을 맡고 대외협력과장이 서기를 맡는다. | 제3조(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대외협력부(과)장, 관리과장, 교수 중 1인, 관련부서장, 건축학과 교수들, 정보전산원장(초청), 현장감독(초청)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대외협력처장이 의장을 맡고 대외협력부(과)장이 서기를 맡는다. 3.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 제5조(위원장) 개정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
| 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7조(회의 및 결정)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회의 및 결정)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 제8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위원들은 위원회의 목적에 관련된 각종 공사에 관한 조사활동과 관계 부서와의 협조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시행하도록 통보한다. 3. 요청 부서는 공사를 완료 후 그 결과를 도면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위원들은 협의회의 목적에 관련된 각종 공사에 관한 조사활동과 관계 부서와의 협조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협의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시행하도록 통보한다. 3. 요청 부서는 공사를 완료 후 그 결과를 도면 첨부하여 협의회에 서면 보고한다. |
| 제9조(서류 작성 및 보관) 개정 위원회는 제8조의 결과와 전문가적 평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서기는 결과를 위원들 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제9조(서류 작성 및 보관) 협의회는 제8조의 결과와 전문가적 평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서기는 결과를 위원들 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 제10조(임시위원) 개정 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임시위원) 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 제11조(비용) 개정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 제11조(비용) 협의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
| 제12조(운영 세칙) 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