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7. 1. 24. 개정 (시행 2017. 1.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7. 1. 24.)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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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건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건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
| 제2조(목적) 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협의회를 둔다. | 제2조(목적) 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협의회를 둔다. |
| 제3조(조직) 개정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01-01〉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캠퍼스사업단장, 사무부처장, 건축학과학과장, 건축학과교수(1), 시설과 선임팀장, 관리과선임팀장, 건축팀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개정 2017-01-01〉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 제3조(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캠퍼스사업단장, 사무부처장, 건축학과학과장, 건축학과교수(1), 시설과 선임팀장, 관리과선임팀장, 건축팀장. 〈개정 2016-02-29〉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
| 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7조(회의 및 결정)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회의 및 결정)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교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교사 증(개)축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교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교사 증(개)축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 제9조(서류 작성 및 보관) 협의회는 제8조의 결과와 전문가적 평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서기는 결과를 위원들 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제9조(서류 작성 및 보관) 협의회는 제8조의 결과와 전문가적 평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서기는 결과를 위원들 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 제10조(임시위원) 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임시위원) 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 제11조(비용) 협의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 제11조(비용) 협의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
|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