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건축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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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캠퍼스사업단장, 사무부처장, 건축학과학과장, 건축학과교수(1), 시설과 선임팀장, 관리과선임팀장, 건축팀장.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교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교사 증(개)축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개발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6. 2. 29.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건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건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협의회를 둔다.제2조(목적) 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협의회를 둔다.
제3조(조직) 개정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대외협력부(과)장, 관리과장, 교수 중 1인, 관련부서장, 건축학과 교수들, 정보전산원장(초청), 현장감독(초청)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대외협력처장이 의장을 맡고 대외협력부(과)장이 서기를 맡는다. 3.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제3조(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캠퍼스사업단장, 사무부처장, 건축학과학과장, 건축학과교수(1), 시설과 선임팀장, 관리과선임팀장, 건축팀장. 〈개정 2016-02-29〉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결정)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제7조(회의 및 결정)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기능) 개정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위원들은 협의회의 목적에 관련된 각종 공사에 관한 조사활동과 관계 부서와의 협조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협의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시행하도록 통보한다. 3. 요청 부서는 공사를 완료 후 그 결과를 도면 첨부하여 협의회에 서면 보고한다.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교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교사 증(개)축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제9조(서류 작성 및 보관) 협의회는 제8조의 결과와 전문가적 평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서기는 결과를 위원들 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제9조(서류 작성 및 보관) 협의회는 제8조의 결과와 전문가적 평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서기는 결과를 위원들 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0조(임시위원) 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임시위원) 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협의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제11조(비용) 협의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