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건축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건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건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협의회를 둔다.제2조(목적) 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협의회를 둔다.
제3조(조직) 개정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캠퍼스사업단장, 사무부처장, 건축학과학과장, 건축학과교수(1), 시설과 선임팀장, 관리과선임팀장, 건축팀장. 〈개정 2016-02-29〉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제3조(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대외협력부(과)장, 관리과장, 교수 중 1인, 관련부서장, 건축학과 교수들, 정보전산원장(초청), 현장감독(초청)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대외협력처장이 의장을 맡고 대외협력부(과)장이 서기를 맡는다. 3.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결정)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제7조(회의 및 결정)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기능) 개정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교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교사 증(개)축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위원들은 협의회의 목적에 관련된 각종 공사에 관한 조사활동과 관계 부서와의 협조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협의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시행하도록 통보한다. 3. 요청 부서는 공사를 완료 후 그 결과를 도면 첨부하여 협의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9조(서류 작성 및 보관) 협의회는 제8조의 결과와 전문가적 평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서기는 결과를 위원들 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제9조(서류 작성 및 보관) 협의회는 제8조의 결과와 전문가적 평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서기는 결과를 위원들 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0조(임시위원) 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임시위원) 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협의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제11조(비용) 협의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