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7. 1. 24. 개정 (시행 2017. 1.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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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캠퍼스사업단장, 건축학과장, 건축학과 교수(1),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사무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이 된다.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1. 24.)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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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조직) 개정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01-01〉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캠퍼스사업단장, 사무부처장, 건축학과학과장, 건축학과교수(1), 시설과 선임팀장, 관리과선임팀장, 건축팀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개정 2017-01-01〉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 제3조(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01-01〉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캠퍼스사업단장, 건축학과장, 건축학과 교수(1),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사무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7-01-01〉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