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건축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개정 10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6. 2. 28.)2004. 3. 1.
제1조(명칭) 개정 본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건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개정 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협의회를 둔다.제2조(목적) 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둔다.
제3조(조직) 개정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대외협력부(과)장, 관리과장, 교수 중 1인, 관련부서장, 건축학과 교수들, 정보전산원장(초청), 현장감독(초청)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대외협력처장이 의장을 맡고 대외협력부(과)장이 서기를 맡는다. 3.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제3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대외협력과장, 관리과장, 교수 중 1인, 관련부서장, 건축설계 과 교수들, 정보 전산원장(초청), 현장감독(초청)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이 의장을 맡고 대외협력과장이 서기를 맡는다.
제5조(위원장) 개정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회의 및 결정) 개정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제7조(회의 및 결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기능) 개정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위원들은 협의회의 목적에 관련된 각종 공사에 관한 조사활동과 관계 부서와의 협조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협의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시행하도록 통보한다. 3. 요청 부서는 공사를 완료 후 그 결과를 도면 첨부하여 협의회에 서면 보고한다.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위원들은 위원회의 목적에 관련된 각종 공사에 관한 조사활동과 관계 부서와의 협조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시행하도록 통보한다. 3. 요청 부서는 공사를 완료 후 그 결과를 도면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9조(서류 작성 및 보관) 개정 협의회는 제8조의 결과와 전문가적 평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서기는 결과를 위원들 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제9조(서류 작성 및 보관) 위원회는 제8조의 결과와 전문가적 평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서기는 결과를 위원들 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0조(임시위원) 개정 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임시위원) 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개정 협의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제11조(비용)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제12조(운영 세칙) 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