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건축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7. 1. 24. 개정 (시행 2017.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건축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01-01〉"로 하고, "건축팀장. 〈개정 2016-02-29〉"를 "건축팀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개정 2017-01-01〉"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2. 29.)2017. 1. 24.
제3조(조직) 개정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캠퍼스사업단장, 사무부처장, 건축학과학과장, 건축학과교수(1), 시설과 선임팀장, 관리과선임팀장, 건축팀장. 〈개정 2016-02-29〉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제3조(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01-01〉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캠퍼스사업단장, 사무부처장, 건축학과학과장, 건축학과교수(1), 시설과 선임팀장, 관리과선임팀장, 건축팀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개정 2017-01-01〉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