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건축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3조(조직) 개정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캠퍼스사업단장, 사무부처장, 건축학과학과장, 건축학과교수(1), 시설과 선임팀장, 관리과선임팀장, 건축팀장. 〈개정 2016-02-29〉 2.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제3조(조직) 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총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총무과장, 대외협력부(과)장, 관리과장, 교수 중 1인, 관련부서장, 건축학과 교수들, 정보전산원장(초청), 현장감독(초청)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대외협력처장이 의장을 맡고 대외협력부(과)장이 서기를 맡는다. 3. 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제8조(기능) 개정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교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교사 증(개)축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위원들은 협의회의 목적에 관련된 각종 공사에 관한 조사활동과 관계 부서와의 협조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협의회에서는 심의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시행하도록 통보한다. 3. 요청 부서는 공사를 완료 후 그 결과를 도면 첨부하여 협의회에 서면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