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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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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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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메이커스페이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아이디어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3D 프린터 및 사물 작업 공간 제공
입주기업 및 대학생 모델링 설계 작업 공간
하드웨어 전문가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창업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운영
그 밖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운영 지침」(지침) 제3조(사업).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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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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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 06. 01. 제정 제3조(사업) · 시행 2017-06-01
    메이커스페이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아이디어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3D 프린터 및 사물 작업 공간 제공 2. 입주기업 및 대학생 모델링 설계 작업 공간 3. 하드웨어 전문가 교육 및 멘토링 지원 4. 창업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운영 5. 그 밖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