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금지사항)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2
원문 지문
0709 944b 355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용자는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숙박행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메이커스페이스 내 관리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교내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
그 밖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운영 지침」(지침) 제7조(금지사항).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운영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운영 지침」 제8조(처분기준)제7조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위반 : 경고조치 및 퇴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6. 01. 제정 제7조(금지사항) · 시행 2017-06-01
    이용자는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행위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3. 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메이커스페이스 내 관리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 5.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6. 교내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 7. 그 밖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