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8.) → 2017. 6. 1. 제정 (시행 2017.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7-06-01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1. 22.) | 2017.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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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운영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Maker Space(이하 “메이커스페이스”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Maker Space(이하 “메이커스페이스”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