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17. 6. 1. 제정 (시행 2017. 6. 1.) →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8.)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Maker Space(이하 “메이커스페이스”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7. 6. 1.)2021. 1. 22.
제1조(목적) 개정 이 운영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Maker Space(이하 “메이커스페이스”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Maker Space(이하 “메이커스페이스”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