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 신구 대비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3. 1.) → 2025. 2. 27.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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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종합인적성검사"를 "심리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읍주·흡연예방교육"을 "음주·흡연예방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양성평등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 성윤리상담실"을 "SU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 및 교육"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2. 25.)2025. 2. 27.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59조에 의거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59조에 의거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지도교수 분담) ①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교수-학생 멘토링(평생담임) 운영을 위한 학생 개개인의 지도교수를 배정하되 진로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배정한다. ② 학생지도교수는 한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학생의 전공과 소질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바꾸어 줄 수도 있다. ③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을 학생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제2조(학생지도교수 분담) ①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교수-학생 멘토링(평생담임) 운영을 위한 학생 개개인의 지도교수를 배정하되 진로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배정한다. ② 학생지도교수는 한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학생의 전공과 소질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바꾸어 줄 수도 있다. ③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을 학생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제3조(상담의 실시) ① 학생들은 입학 시 학생처에서 배부받은 개인상담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7-15〉 ② 각 학과에서는 학기 초에 제출된 개인상담기록부를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에 따라 학생지도교수별로 집철하여 해당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학생지도교수는 매년 3월 초에 배정된 학생들의 상담 지도계획을 진로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립한 후 한 학기 1회 이상 상담하고 이를 SU-WINGs에 연동된 학생상담시스템(SU-JPF)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시스템에 기재된 상담결과를 확인한 후 교무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9-02-25〉제3조(상담의 실시) ① 학생들은 입학 시 학생처에서 배부받은 개인상담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7-15〉 ② 각 학과에서는 학기 초에 제출된 개인상담기록부를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에 따라 학생지도교수별로 집철하여 해당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학생지도교수는 매년 3월 초에 배정된 학생들의 상담 지도계획을 진로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립한 후 한 학기 1회 이상 상담하고 이를 SU-WINGs에 연동된 학생상담시스템(SU-JPF)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시스템에 기재된 상담결과를 확인한 후 교무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9-02-25〉
제4조(사후지도) 개정 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02-25〉 1. 학생상담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종합인적성검사 등 2. 건강증진센터: 읍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3.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4. 양성평등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 성윤리상담실 5. 스타트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6. 국제학생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로/생활 상담제4조(사후지도) 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02-25〉 1. 학생상담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2. 건강증진센터: 음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3.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4. SU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 및 교육 5. 스타트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6. 국제학생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로/생활 상담
제5조(관례)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관례)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