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학생상담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건강증진센터: 음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SU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 및 교육
스타트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국제학생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로/생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