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

세칙소관 교무처제정 2016. 2. 28.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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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개정 2016-02-28〉

제2조(학생지도교수 분담)연혁·해석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교수-학생 멘토링(평생담임) 운영을 위한 학생 개개인의 지도교수를 배정하되 진로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배정한다.
학생지도교수는 한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학생의 전공과 소질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바꾸어 줄 수도 있다.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을 학생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제3조(상담의 실시)연혁·해석

학생들은 입학 시 학생처에서 배부받은 개인상담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5.
각 학과에서는 학기 초에 제출된 개인상담기록부를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에 따라 학생지도교수별로 집철하여 해당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학생지도교수는 매년 3월 초에 배정된 학생들의 상담 지도계획을 진로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립한 후 한 학기 1회 이상 상담하고 이를 SU-WINGs에 연동된 학생상담시스템(SU-JPF)에 기재하여야 한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시스템에 기재된 상담결과를 확인한 후 교무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9. 2. 25.

제4조(사후지도)연혁·해석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학생상담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건강증진센터: 음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SU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 및 교육
스타트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국제학생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로/생활 상담

제5조(관례)연혁·해석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시행 2016. 3.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기존 「양성평등센터」를 「SU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한다.
부 칙 시행 2006. 9.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