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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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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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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세칙) 제5조(관례).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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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학생지도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8. 제정 제5조(관례) · 시행 2016-03-01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