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후지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7
- 원문 지문
184b 24cf 98a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학생상담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건강증진센터: 음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SU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 및 교육
스타트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국제학생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로/생활 상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세칙) 제4조(사후지도).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5-02-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2. 27. 개정 제4조(사후지도) · 시행 2025-03-01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02-25〉 1. 학생상담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종합인적성심리검사 등 2. 건강증진센터:읍음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3.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4.양성평등SU인권센터: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상담,성윤리상담실및 교육 5. 스타트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6. 국제학생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로/생활 상담 - 2019. 02. 25. 개정 제4조(사후지도) · 시행 2019-03-01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
하여야를 해야하며, 필요시학교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02-25〉 1. 학생생활상담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종합인적성검사 등 2. 건강증진센터: 읍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3.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4. 양성평등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 성윤리상담실 5.취창스타트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6.외국인제학생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로/생활 상담 - 2016. 02. 28. 제정 제4조(사후지도) · 시행 2016-03-01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시 학교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1. 학생생활상담 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종합인적성검사 등 2. 건강증진센터: 읍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3.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4. 양성평등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 성윤리상담실 5. 취창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6. 외국인학생 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