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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담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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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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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들은 입학 시 학생처에서 배부받은 개인상담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5.
각 학과에서는 학기 초에 제출된 개인상담기록부를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에 따라 학생지도교수별로 집철하여 해당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학생지도교수는 매년 3월 초에 배정된 학생들의 상담 지도계획을 진로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립한 후 한 학기 1회 이상 상담하고 이를 SU-WINGs에 연동된 학생상담시스템(SU-JPF)에 기재하여야 한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시스템에 기재된 상담결과를 확인한 후 교무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9.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세칙) 제3조(상담의 실시).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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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학생상담센터교무처학생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개정 제3조(상담의 실시) · 시행 2019-03-01
    ① 학생들은 입학 시 학생처에서 배부받은 개인상담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7-15〉 ② 각 학과에서는 학기 초에 제출된 개인상담기록부를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에 따라 학생지도교수별로 집철하여 해당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학생지도교수는 매년 3월 초에 배정된 학생들의 상담 지도계획을 진로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립한 후 한 학기 1회 이상 상담하고 이를 SU-WINGs에 연동된 학생상담시스템(SU-JPF)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시스템에 기재된 상담결과를 확인한 후 교무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9-02-25〉
  2. 2016. 02. 28. 제정 제3조(상담의 실시) · 시행 2016-03-01
    ① 학생들은 입학 시 학생처에서 배부받은 개인상담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7-15〉 ② 각 학과에서는 학기 초에 제출된 개인상담기록부를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에 따라 학생지도교수별로 집철하여 해당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학생지도교수는 매년 3월 초에 배정된 학생들의 상담 지도계획을 진로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립한 후 한 학기 1회 이상 상담하고 이를 SU-WINGs에 연동된 학생상담시스템(SU-JPF)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시스템에 기재된 상담결과를 확인한 후 교무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