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학생지도교수 분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7
- 원문 지문
184b 24cf 98a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교수-학생 멘토링(평생담임) 운영을 위한 학생 개개인의 지도교수를 배정하되 진로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배정한다.
학생지도교수는 한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학생의 전공과 소질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바꾸어 줄 수도 있다.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을 학생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세칙) 제2조(학생지도교수 분담).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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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2. 25. 개정 제2조(학생지도교수 분담) · 시행 2019-03-01①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교수-학생 멘토링(평생담임) 운영을 위한 학생 개개인의 지도교수를 배정하되 진로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배정한다. ② 학생지도교수는 한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학생의 전공과 소질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바꾸어 줄 수도 있다. ③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을 학생
생활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 2016. 02. 28. 제정 제2조(학생지도교수 분담) · 시행 2016-03-01①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교수-학생 멘토링(평생담임) 운영을 위한 학생 개개인의 지도교수를 배정하되 진로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배정한다. ② 학생지도교수는 한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학생의 전공과 소질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바꾸어 줄 수도 있다. ③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을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