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Regulations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

In force from Mar 1, 2025Enacted Feb 28, 2016Office in charge: 교무처Category: 지침 및 내규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Mar 1, 2025.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세칙은 학칙 제59조에 의거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학생지도교수 분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교수-학생 멘토링(평생담임) 운영을 위한 학생 개개인의 지도교수를 배정하되 진로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배정한다.
②학생지도교수는 한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학생의 전공과 소질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바꾸어 줄 수도 있다.
③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을 학생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Article 3 (상담의 실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학생들은 입학 시 학생처에서 배부받은 개인상담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7-15
②각 학과에서는 학기 초에 제출된 개인상담기록부를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에 따라 학생지도교수별로 집철하여 해당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학생지도교수는 매년 3월 초에 배정된 학생들의 상담 지도계획을 진로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립한 후 한 학기 1회 이상 상담하고 이를 SU-WINGs에 연동된 학생상담시스템(SU-JPF)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학생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시스템에 기재된 상담결과를 확인한 후 교무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9-02-25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4 (사후지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②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02-25
1.학생상담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2.건강증진센터: 음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3.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4.SU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 및 교육
5.스타트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6.국제학생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로/생활 상담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Article 5 (관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06)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denda (effective Mar 1, 2016)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기존 「양성평등센터」를 「SU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