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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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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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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세칙은 학칙 에 의거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세칙) 제1조(목적). 소관 교무처. L0
  2. 「학칙」 제59조(학생지도)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인용제59조학칙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9-03-01
    본 세칙은 학칙 제4959조에 의거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016. 02. 2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3-01
    본 세칙은 학칙 제49조에 의거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