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 신구 대비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3. 1.) → 2025. 2. 27.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종합인적성검사"를 "심리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읍주·흡연예방교육"을 "음주·흡연예방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양성평등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 성윤리상담실"을 "SU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 및 교육"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2. 25.)2025. 2. 27.
제4조(사후지도) 개정 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02-25〉 1. 학생상담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종합인적성검사 등 2. 건강증진센터: 읍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3.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4. 양성평등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 성윤리상담실 5. 스타트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6. 국제학생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로/생활 상담제4조(사후지도) 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02-25〉 1. 학생상담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2. 건강증진센터: 음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3.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4. SU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 및 교육 5. 스타트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6. 국제학생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로/생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