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 신구 대비

2025. 2. 27. 개정 (시행 2025. 3. 1.) →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2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 2. 27.)2019. 2. 25.
제4조(사후지도) 개정 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02-25〉 1. 학생상담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2. 건강증진센터: 음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3.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4. SU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 및 교육 5. 스타트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6. 국제학생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로/생활 상담제4조(사후지도) 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5〉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02-25〉 1. 학생상담센터: 진로/심리(집단)상담, 종합인적성검사 등 2. 건강증진센터: 읍주·흡연예방교육, 건강예방생활, 정신건강 상담 등 3.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4. 양성평등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 성윤리상담실 5. 스타트업지원센터: 취업진로 상담, 창업진로 상담, 경력관리 개발 6. 국제학생지원센터: 외국인 학생 학습/진로/생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