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창업카페 운영 지침

지침소관 대학일자리본부제정 2016. 9. 1.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 · 판 번호 106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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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2줄
제정 2016. 09. 01 개정1 2021. 01. 22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운영 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창업카페(이하 “창업카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2.

제3조(사업)연혁·해석

창업카페는 학생들의 창업 인식 제고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창업교육 및 세미나 운영 공간 제공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공간 지원
창업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운영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4조(이용자격)연혁·해석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교 재학생·휴학생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
본교 교직원
일일출입자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교직원은 재직 중에만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일일출입자는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창업카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운영)연혁·해석

창업카페의 운영시간은 본교 운영시간에 따라 09시부터 18시로 정하며, 이외의 시간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시설물관리)연혁·해석

이용자는 교내의 공용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카페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사항)연혁·해석

이용자는 창업카페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숙박행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창업카페에서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교내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제8조(처분기준)연혁·해석

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 위반 : 경고조치 및 퇴실
2차 위반 : 창업카페 출입 금지 6개월 및 관련기관 조치 의뢰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