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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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 · 판 번호 106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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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운영 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창업카페(이하 “창업카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카페 운영 지침」(지침) 제1조(목적).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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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대학일자리본부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1-01
    이 운영 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창스타트업지원단센터 창업카페(이하 “창업카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2. 2016. 09.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9-01
    이 운영 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창업카페(이하 “창업카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