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금지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 · 판 번호 1065
- 원문 지문
f5cd a9f9 e16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용자는 창업카페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숙박행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창업카페에서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교내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카페 운영 지침」(지침) 제7조(금지사항).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창업카페 운영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9. 01. 제정 제7조(금지사항) · 시행 2016-09-01이용자는 창업카페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행위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3. 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창업카페에서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 5.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6. 교내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 7.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