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카페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 → 2016. 9. 1. 제정 (시행 2016.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09-01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1. 22.) | 2016.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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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운영 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창업카페(이하 “창업카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 제1조(목적) 이 운영 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창업카페(이하 “창업카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소재) 창업카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내에 둔다. | 제2조(소재) 창업카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내에 둔다. |
| 제3조(사업) 창업카페는 학생들의 창업 인식 제고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창업교육 및 세미나 운영 공간 제공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공간 지원 4. 창업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운영 5.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 제3조(사업) 창업카페는 학생들의 창업 인식 제고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창업교육 및 세미나 운영 공간 제공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공간 지원 4. 창업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운영 5.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
| 제4조(이용자격) ①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재학생·휴학생 2.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 3. 본교 교직원 4. 일일출입자 ②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교직원은 재직 중에만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일일출입자는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창업카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자격) ①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재학생·휴학생 2.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 3. 본교 교직원 4. 일일출입자 ②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교직원은 재직 중에만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일일출입자는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창업카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제5조(운영) 창업카페의 운영시간은 본교 운영시간에 따라 09시부터 18시로 정하며, 이외의 시간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운영) 창업카페의 운영시간은 본교 운영시간에 따라 09시부터 18시로 정하며, 이외의 시간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6조(시설물관리) ① 이용자는 교내의 공용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카페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물관리) ① 이용자는 교내의 공용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카페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7조(금지사항) 이용자는 창업카페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행위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3. 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창업카페에서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 5.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6. 교내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 7.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 제7조(금지사항) 이용자는 창업카페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행위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3. 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창업카페에서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 5.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6. 교내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 7.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
| 제8조(처분기준) 제7조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위반 : 경고조치 및 퇴실 2. 2차 위반 : 창업카페 출입 금지 6개월 및 관련기관 조치 의뢰 | 제8조(처분기준) 제7조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위반 : 경고조치 및 퇴실 2. 2차 위반 : 창업카페 출입 금지 6개월 및 관련기관 조치 의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