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카페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16. 9. 1. 제정 (시행 2016. 9. 1.) →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창업카페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운영 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창업카페(이하 “창업카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9. 1.) | 2021. 1. 22. |
|---|---|
| 제1조(목적) 개정 이 운영 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창업카페(이하 “창업카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운영 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창업카페(이하 “창업카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
| 제2조(소재) 창업카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내에 둔다. | 제2조(소재) 창업카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내에 둔다. |
| 제3조(사업) 창업카페는 학생들의 창업 인식 제고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창업교육 및 세미나 운영 공간 제공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공간 지원 4. 창업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운영 5.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 제3조(사업) 창업카페는 학생들의 창업 인식 제고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창업교육 및 세미나 운영 공간 제공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공간 지원 4. 창업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운영 5.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
| 제4조(이용자격) ①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재학생·휴학생 2.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 3. 본교 교직원 4. 일일출입자 ②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교직원은 재직 중에만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일일출입자는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창업카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자격) ①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재학생·휴학생 2.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 3. 본교 교직원 4. 일일출입자 ②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교직원은 재직 중에만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일일출입자는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창업카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제5조(운영) 창업카페의 운영시간은 본교 운영시간에 따라 09시부터 18시로 정하며, 이외의 시간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운영) 창업카페의 운영시간은 본교 운영시간에 따라 09시부터 18시로 정하며, 이외의 시간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6조(시설물관리) ① 이용자는 교내의 공용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카페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물관리) ① 이용자는 교내의 공용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카페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7조(금지사항) 이용자는 창업카페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행위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3. 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창업카페에서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 5.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6. 교내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 7.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 제7조(금지사항) 이용자는 창업카페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행위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3. 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창업카페에서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 5.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6. 교내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 7.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
| 제8조(처분기준) 제7조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위반 : 경고조치 및 퇴실 2. 2차 위반 : 창업카페 출입 금지 6개월 및 관련기관 조치 의뢰 | 제8조(처분기준) 제7조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위반 : 경고조치 및 퇴실 2. 2차 위반 : 창업카페 출입 금지 6개월 및 관련기관 조치 의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