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0조(운영세칙)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10.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2. 10.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3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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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부대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3.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규정) 제10조(운영세칙).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학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9-03-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학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부대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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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학부대학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원회학장 결정학부대학운영위원회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3. 04. 개정 제10조(운영세칙) · 시행 2019-04-0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양학부대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양학부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2. 2016. 02. 01. 제정 제10조(운영세칙) · 시행 2016-02-0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양대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양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