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은 본인에게 책정된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학은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임금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20. 3. 1.
1. (시행일)
1)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구 규정에 의해 지급받던 기본급과 복리후생을 제외한 제수당(연구보조비, 교육지원비, 학사지도비, 특수업무수당)은 합계 금액에 변동없이 성과상여수당으로 통합한다. 단,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은 별도로 유지한다.
3) 구 규정 제수당 지급금액 중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는 관리업무수당으로 통합하되, 금액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2. (적용대상) 이 규정 시행은 대학교 전체 정규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3. 이 규정 시행 전 관련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346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59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