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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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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2. 13.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95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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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은 본인에게 책정된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학은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임금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 보수 기준 규정」(규정) 제30조(이의절차). 소관 재무처. L0
  2. "보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보수 제3조에서 정의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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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보수제3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13. 신설 제30조(이의절차) · 시행 2020-03-01
    1. 교직원은 본인에게 책정된 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대학은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임금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