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2. 13.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95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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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직원(이하 교직원)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 보수 기준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재무처. L0
  2. "보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49조(보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4.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86조(보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0-02-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보수 제3조에서 정의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일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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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13. 신설 제1조(목적) · 시행 2020-03-01
    이 규정은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직원(이하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