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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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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2. 13.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957
원문 지문
5872 c674 8c4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급시킬 수 없다.
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40일 이상의 결근 또는 병가를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자.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근신 또는 견책 : 6월
기타 사회통념상, 평가 결과상 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그 규정은 승급규정에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 보수 기준 규정」(규정) 제11조(승급의 제한). 소관 재무처. L0
  2. "승급"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0-02-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승급 제3조에서 정의교직원들이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기본급을 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4. 기타 사회통념상, 평가 결과상 승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그 규정은 승급규정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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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승급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13. 신설 제11조(승급의 제한) · 시행 2020-03-0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급시킬 수 없다. 1. 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40일 이상의 결근 또는 병가를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자. 2.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근신 또는 견책 : 6월 4. 기타 사회통념상, 평가 결과상 승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그 규정은 승급규정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