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9조(가족수당)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2. 13.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957
원문 지문
5872 c674 8c4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별표4-1]을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 보수 기준 규정」(규정) 제19조(가족수당). 소관 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0-02-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13. 신설 제19조(가족수당) · 시행 2020-03-01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별표4-1]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