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2017. 7. 1. 제정 (시행 2017. 7.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17-07-01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3. 7.) | 2017.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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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스미스학부대학장, 재무처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의장), 교육혁신단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 제4조(위원장 및 서기) 개정 위원회의 의장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수행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의장 및 서기) 1. 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혁신단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5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5.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학과(부)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R&D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의 성과와 환류 개선사항 점검 및 대응전략 모색 4. 교육수요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혁신 및 교육과정 개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 교육혁신에 필요한 사항 |
| 제6조(회의) 개정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 제7조(안건 제출) 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안건 제출) 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
|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