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혁신위원회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2026. 6. 29. 개정 (시행 2026. 6. 29.)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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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위원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을 "총장특보,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으로 하고, "S/W융합교육원장"을 "AI융합교육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11. 25.)2026. 6.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07〉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서기) 위원회의 의장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수행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위원장 및 서기) 위원회의 의장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수행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5.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5.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안건 제출) 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제7조(안건 제출) 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