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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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위원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총장특보, 스미스학부대학장, 재무처장, 단과대학장,"를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3. 7.) | 2024. 9. 30. |
|---|---|
|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스미스학부대학장, 재무처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