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2026. 6. 29. 개정 (시행 2026. 6. 29.)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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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위원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을 "총장특보,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으로 하고, "S/W융합교육원장"을 "AI융합교육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11. 25.) | 2026. 6. 29. |
|---|---|
|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