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혁신위원회 신구 대비

2026. 6. 29. 개정 (시행 2026. 6. 29.)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 6. 29.)2024. 11. 25.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