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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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306
- 원문 지문
5433 af35 6fc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목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팀장, 핵심교양교수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 신설 2021. 2. 1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목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교목처. L0
- 마지막으로 2021-02-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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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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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2. 15.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1-03-01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
목처 소속 목회자 전원, 각 학과 교양성경담당교수들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전도사들원으로소위원회를구성한다.〈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3.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팀장, 핵심교양교수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 〈신설 2021-02-15〉 - 2016. 02. 29.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6-03-01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
실처및소속교회목사들,회자 전도사들원,생활교육관장(2),각 학과예식목사교양 성경담당 교수들로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 2010. 02. 28.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0-03-01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
실처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실처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실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6-03-01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된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들(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위원의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위원들교목부장이중 1인을 임명한다.3. 본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 시 보선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4-03-01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 전도사들, 교육관장들, 학과 예식 목사들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위원들 중 1인을 임명한다. 3. 본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 시 보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