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회의 소집)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306
- 원문 지문
5433 af35 6fc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목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1회 개최한다. 개정 2021. 2. 1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목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회의 소집). 소관 교목처. L0
- 마지막으로 2021-02-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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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15. 개정 제4조(회의 소집) · 시행 2021-03-01정기 회의는 매월 1회
(첫째토요일 저녁)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목요일1회아침에개최한다. 〈개정 2021-02-15〉 - 2010. 02. 28. 개정 제4조(회의 소집) · 시행 2010-03-01정기 회의는 매월 1회(첫째 토요일 저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화목요일 아침에 개최한다. - 2006. 02. 28. 개정 제4조(회의 소집) · 시행 2006-03-01정기 회의는 매월 1회(첫째 토요일 저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화요일 아침에 개최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조(회의 소집) · 시행 2004-03-01정기회의는 매월1회(첫째 토요일 저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화요일 아침에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