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0
- 원문 지문
4252 b821 3e7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생활건강증진원 > 건강증진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의 주요 업무 및 운영 결과는 생활건강증진원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6. 5.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보 칙<신설: 2026.5.4.> › 제7조(보고). 소관 건강증진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04. 신설 제7조(보고) · 시행 2026-05-04센터의 주요 업무 및 운영 결과는 생활건강증진원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6-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