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

규정소관 건강증진센터제정 2016. 3. 1.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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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2줄
제정: 2016.3.1. 개정: 2026.5.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생활건강증진원 산하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을 위하여 설치한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4.

제3조(기능)연혁·해석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개정 2026. 5. 4.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연혁·해석

건강증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6. 5. 4.

제2장 운 영

제5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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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 판까지는 제5조(건강증진위원회)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생활건강증진원장(위원장), 건강증진센터장(서기)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학 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건강증진센터 업무와 관련된…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6조(건강증진센터의 직원 및 업무)연혁·해석

건강증진센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직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5. 4.
센터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를 둔다.
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업무 및 건강관련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

제3장 보 칙<신설: 2026.5.4.>

제7조(보고)연혁·해석

센터의 주요 업무 및 운영 결과는 생활건강증진원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6. 5. 4.

제8조(세칙)연혁·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원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 5. 4.

부칙

부 칙 시행 2014. 9. 1.
1.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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