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 9. 30. 판까지는 제5조(건강증진위원회)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생활건강증진원장(위원장), 건강증진센터장(서기)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학 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건강증진센터 업무와 관련된…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1.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364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15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