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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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

「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

In force from May 4, 2026Enacted Mar 1, 2016Office in charge: 건강증진센터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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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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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생활건강증진원 산하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을 위하여 설치한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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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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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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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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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개정 2026-05-04
1.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5.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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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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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강증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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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운 영

Article 6 (건강증진센터의 직원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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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센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직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5-04
1.센터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
2.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를 둔다.
3.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4.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업무 및 건강관련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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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보 칙<신설: 2026.5.4.>

Article 7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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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주요 업무 및 운영 결과는 생활건강증진원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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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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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원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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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14)

1.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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