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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 「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
In force from May 4, 2026 Enacted Mar 1, 2016 Office in charge: 건강증진센터 Category: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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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Chapter 2 운 영 Article 5 Article 6 Chapter 3 보 칙<신설: 2026.5.4.> Article 7 Article 8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생활건강증진원 산하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을 위하여 설치한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5-04
Article 2 (위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
Article 3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개정 2026-05-04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Article 4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건강증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6-05-04
Chapter 2 운 영 Article 5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6 (건강증진센터의 직원 및 업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건강증진센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직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5-04
1. 센터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
2.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를 둔다.
3. 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업무 및 건강관련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
Chapter 3 보 칙<신설: 2026.5.4.> Article 7 (보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센터의 주요 업무 및 운영 결과는 생활건강증진원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6-05-04
Article 8 (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원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05-04
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14) 1.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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