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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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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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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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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 판까지는 제5조(건강증진위원회)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생활건강증진원장(위원장), 건강증진센터장(서기)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학 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건강증진센터 업무와 관련된…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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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운 영 › 제5조. 소관 건강증진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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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04. 개정 제5조 · 시행 2026-05-04조문 연결 추정
    제목: 건강증진위원회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생활건강증진원장(위원장), 건강증진센터장(서기)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학 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건강증진센터 업무와 관련된 교직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한다. 〈개정 2024-09-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강증진센터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2024. 09. 30. 개정 제5조(건강증진위원회) · 시행 2024-09-01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는 구성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위원장), 건강증진센터장(서기),을 간호학과교수(1),포함하여 생활체육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학과교수(1), 보건내 관리학과교수(1),련 분야 전문가 및 건강증진센터 업무와 관련된 교직원으로 구성중에서 위원을 선정한다. 〈개정 2024-09-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강증진센터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2021. 02. 15. 신설 제5조(건강증진위원회) · 시행 2021-02-01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위원장), 건강증진센터장(서기), 간호학과교수(1), 생활체육학과교수(1), 보건관리학과교수(1), 건강증진센터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강증진센터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