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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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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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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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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생활건강증진원 > 건강증진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건강증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6. 5.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조직). 소관 건강증진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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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건강증진센터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04.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26-05-04
    ① 건강증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활할한다. 〈개정 2026-05-04〉
  2. 2021. 02. 15. 개정 제4조(조직) · 시행 2021-02-01
    ① 건강증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통활한다. ③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실별로 직원을 둔다.
  3. 2016. 03. 01. 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6-03-01
    ① 건강증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실별로 직원을 둔다.